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납입해서 연금도 쌓고 환급도 받자!
연금저축 & IRP 총
900만 원 납입 시 최적의 금액 배분과 이유
연금저축(최대 600만
원)과 IRP(최대 900만
원)를 합산하여 900만 원 한도 내에서 최적의
금액 배분을 하려면, 일반적으로 연금저축 600만 원 + IRP 300만 원의 조합이 가장 유리합니다.
📌 추천
비율:
✅ 연금저축 600만 원 (67%) + IRP 300만 원 (33%)
1. 이렇게 배분하는 이유
✅ 1) 세액공제
한도를 최대한 활용 가능
- 연금저축은 단독으로 600만 원 한도, IRP는 900만 원까지 가능하지만 전체 세액공제 한도는 900만 원이므로, 연금저축 600만 원 + IRP 300만 원이 가장 이상적.
- 총급여 5,500만 원 이하인 경우:
- 900만 원 × 16.5% = 148.5만 원 절세
- 총급여 5,500만 원 초과인 경우:
- 900만 원 × 13.2% = 118.8만 원 절세
즉, 연금저축에 600만 원을 넣음으로써 최대 한도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, IRP는 추가적인 300만 원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.
✅ 2) 연금저축은
운용이 더 유연함
연금저축은 IRP보다 운용
유연성이 크고 투자 선택지가 다양해서 최대한 먼저 채우는 것이 유리합니다.
- 연금저축: ETF, 펀드, 예금 등 다양한 금융상품 투자 가능
- IRP: 상대적으로 투자 상품이 제한적(저축·펀드 중심)
IRP는 회사 퇴직금이 합산될 수도 있고, 인출 시 연금 외 용도로 인출하면 기타소득세(16.5%)가 붙기 때문에 우선 연금저축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.
✅ 3) 연금 수령
시 세금 부담 최소화
연금저축과 IRP는 55세
이후 연금으로 받을 때 **연금소득세(3.3~5.5%)**가
부과되는데,
👉 IRP는
퇴직소득과 합쳐지기 때문에 세율이 오를 가능성이 높음.
👉 연금저축을
먼저 채우고, IRP는 추가적인 세액공제 한도를 채우는 것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유리함.
🔹 결론: 가장 좋은 전략
|
구분 |
추천 납입액 |
이유 |
|
연금저축 |
600만 원 |
운용 유연성이
크고 세액공제 한도를 최대로 활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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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RP |
300만 원 |
추가 세액공제를
받고 퇴직소득과 합산되는 부담을 줄임 |
|
총합 |
900만 원 |
연말정산에서 최대
절세 혜택 |
👉 이렇게
하면 연말정산에서 최대 148.5만 원(총급여 5,500만 원 이하 기준)의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! 🚀